01. 병원체자원 검색 및 문의분양신청방법1.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접속 신청 (http://is.kdca.go.kr)2. 분양관련 문의 : 043-913-4261, 자원관련 문의 : 043-913-4260, 권한관련 문의 : 043-913-4270
02. 분양 신청서 작성 및 제출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를 사용하여 신청1. 분양 신청서 작성 (1부)2. 병원체자원 관리, 활용계획서 작성 (1부)- 시설사진 또는 연구시설 설치, 운영 신고확인서(BL2등급 이상) 등록- 시설사진(생물안전표지 부착): 고압증기멸균기, 배양기, 생물안전작업대, 보관장비3. 분양 신청 공문 등록 및 신청서 제출 (1부) *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정보광장 > 자료게시판 참조
03. 접수, 심사, 회신통보(국가병원체자원은행)교육, 연구 목적의 분양인 경우- 심사 :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- 분양기간 :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교육, 연구 목적이외의 분양인 경우- 기탁, 분양 자원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- 심사 :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- 분양기간 :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
04. 회신확인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통한 회신절차1. 인수확인공문 1부(자사양식기준)2.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 2부 - 분양신청자와 은행이 각 1부씩 보관(원본)3. 병원체자원 인수증 1부4. 정부수입인지(분양 수수료) 구매 - 전자수입인지 이용시 (www.e-revenuestamp.or.kr)에서 발급 후 출력본(원본)을 제출 - 우체국 통해 구매가능(사용용도 : 행정수수료)
05. 자원 인수* 인수 방법 : 병원체 자원은 직접 수령이 원칙이나, 일부 병원체를 제외하고 택배 수령 가능 (착불)* 자원 분양후 병원체자원 분양정보 시트 제공 (자원정보, 배양조건, 생물안전등급, 재생법 및 주의사항 등)/span> * 바이러스, 항체는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드라이아이스와 박스 준비 필수* 재생이 안되거나 오염된 자원의 경우 인수 후 30일 이내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으로 연락 바람 (검토 후 재분양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