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을 통해 보건의료 사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.
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「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와 「생명연구자원의 확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병원체 자원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국내외 유용 병원체자원 수집과 업무 협력을 위해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 및 독일 생물자원센터(DSMZ) 등과 연결망을 구축하고 생물자원은행 국제표준(KS J ISO 20387 : 2018)과 품질경영시스템(KS Q ISO 9001 : 2009) 운영 체계에 따라 병원체의 확보, 자원화, 관리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병원체자원 정보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(http://nccp.nih.go.kr) 및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(PIMS)을 통해 제공됩니다.
홍보 동영상
33,004
개 주5,190.10
㎡2022
년서비스 유형 | 세부 서비스 유형 | 서비스 내용 | 신청 절차 | 단가(원) | 담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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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체자원 기탁 | 일반 기탁 | 감염병 관련 사업, 실태조사 등의 수행을 통해 생산된 병원체자원 기탁 (실물 자원 및 특성 정보, 기탁(등재)증명서 발급) | [온라인 기탁] 기탁신청 ▶ 접수 및 검토 ▶ 기탁협약 ▶ 자원제출 ▶ 기탁수령서 및 협약서(전자서명) * 기탁•분양 위원회 심의 후 등재(NCCP no.) | 해당 없음 | 세균, 진균, 바이러스, 파생물질 자원별로 개별 문의 043-913-4270 nccpbank@korea.kr |
연구성과물 기탁 | 국가연구개발 과제 관련 사업 등의 수행을 통해 생산된 병원체자원 기탁 (실물 자원 및 특성 정보, 기탁(등재)증명서 발급) | ||||
병원체자원 분양 | 세균, 진균, 바이러스 및 파생물질 | 실물 자원 및 정보, 시험확인서 발급 | [온라인 분양] 분양신청 ▶ 접수 및 심사 ▶ 회신통보 ▶ 수수료지출 ▶ 인수확인 및 협약서(전자서명) ▶ 자원인수 | 20,000〜150,000 | 행정 및 자원 담당자 개별 문의 043-913-4270 nccpbank@korea.kr |
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 지원 | 공개된 분양가능 자원 행정지원 서비스 | 질병관리청 내 고위험병원체자원 취급 및 안전관리 부서에서 승인된 자원에 대해 사용시설과 활용계획 등 검토하여 분양승인 절차 진행 | 개별 문의 | 60,000~150,000 | 세균, 진균, 바이러스, 파생물질 자원별로 개별 문의 043-913-4270 nccpbank@korea.kr |
* 분양수수료(단가): 분양신청 기관에 따라 할인율 적용